장애인 특성에 맞는 관련 시설, 기구 설치 등 규정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기구 설치 활성화되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8일 장애인이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테마파크는 놀이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로 꾸며진 관광시설로,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테마파크에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해외의 경우는 어떠할까.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등 많은 글로벌 테마파크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가능한 놀이기구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함께 휠체어를 탄 채로 놀이기구에 탑승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테마파크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과 기구에 대한 개발의지 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유기시설·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에 필요한 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증 장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테마파크에 와서 아이만 놀이기구에 탑승시켜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 모든 놀이기구에서 탑승이 불가능해 자녀를 멀리서 바라만 보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의 개발과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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