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 블록 등 최대 400만 원 지원

강원도 춘천시가 오는 22일까지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을 모집한다.

사업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이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며,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로 지원규모는 1개소 당 최대 400만 원이다.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가 가능한 시설에 한하며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차도와 인접한 경우는 설치가 불가하다.   

신청은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3-250-4326)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송호필 기자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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