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도 대리접수

올해부터 장애인 수험생에 대해 수능 대리접수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1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에 대해 안내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8일~다음달 2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 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와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특히 지난해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달 1일~2일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수험생 편의 제공과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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