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중위소득60%)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이다.

ⓒ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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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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