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와 노동 강요 등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을 학대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노동 강요, 종교적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피진정인은 시설장과 조리사 등 종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노동에 대해서는 자립 훈련을, 예배참여와 헌금은 강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화장실로 들여보낸 뒤 장시간 동안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와 감금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 강요와 관련해서는 “이용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이용인에게 부과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시설 운영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용돈 명목으로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매주 5,000원씩 지급했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눠 준 돈은 이용자가 주일 헌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든 만큼,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와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시설의 시설장 등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 시장과 피진정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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