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장애인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증 장애인 기관장, 사업주 등 근로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일 중증 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183명의 중증 장애인 센터장 등 중증 장애인 기관장과 사업주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기업법에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해, 전국 490여 명의 1인 중증 장애인 기업 사업주들 또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하도록 ‘근로지원인’ 명칭을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에서는 1인 중증 장애인 기업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와 법률의 미비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중증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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