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규정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할 것” 기대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먼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공연법 개정안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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