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최혜영 의원, 장애계와 함께 기자회견 “정부가 적극 나서라” 촉구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UN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한국장애포럼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채택된 최종견해를 전달받게 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으며, 이후 8년 만인 지난 9일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부족의 문제와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내 장애인 정책을 지적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협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8년 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장애인 정책이 개선되도록 권고했지만, 1차 최종견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번 2·3차 최종견해에서도 동일한 권고가 그대로 담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하며,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며 “권고대로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해 언론과 대중을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당사자이자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선택의정서가 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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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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