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 “서비스 질 제고 추진할 것”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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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률이 올해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최저 수준 보험료율로 결정…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2.81%로, 올해 12.27% 대비 4.4%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9,916억 원)은 올해(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됐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 된다.

또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최소 2만7,000원, 최대 21만2,3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보건복지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방안 추진

한편,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재가의 중증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동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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