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 27종 제작
간편한 숏폼 영상으로 쉽게 법적 제도 습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작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영상 갈무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작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영상 갈무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8일 편의시설 관련 법적 기준 등을 자가진단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영상)’ 27종을 제작해 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그룹만을 위한 제도라는 편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라는 인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BF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라는 것을 알리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업주와 사업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은 총 27종으로 ▲종합편 1종 ▲파트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종 ▲숏버젼 21종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간편하면서 필요한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숏폼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다.

공단은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을 통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편의시설 기준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알려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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