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창업·경영 지원 담겨

앞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 대학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구체화된다.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제7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3개 안건이 가결됐다.

장애대학생 ‘통합적 지원’ 제공 명시

먼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장애인기업 경영 지원 근거 ‘구체화’

장애인기업, 장애경제인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장애인기업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장애인 정책과 경영·사업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해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창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1년 단위로 일치시켜, 실태조사의 결과가 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게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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