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환경 개선 시책 강구,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담겨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9일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사회·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서소외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인증 국가승인통계인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독서실태조사는 제외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활동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독서소외인 등 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5년마다 수립되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독서란 하나의 정보접근 수단이자 전반적 생활양식의 넓은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은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에서조차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누구도 독서 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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