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발표… 확진자 감소와 4차 접종률 등 고려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 폐지,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재개

요양병원과 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완화된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집단감염자 수는 8월4주 3,01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9월2주 1,075명으로 낮아졌다.

음성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 가능… 음식물 섭취금지는 계속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사는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에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하고,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