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에 정신질환치료보조원 근거 없어… 업무범위, 보수교육 등 '관리 구멍'
최혜영 의원 “시급히 현황 파악해 관련 규정 마련해야”

정신병원에 3,600여 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보호사로 불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은 지난해 기준 3,590명으로 3년 사이 27%나 증가했다. 

최근 4개년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 ⓒ최혜영 의원실
최근 4개년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 ⓒ최혜영 의원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신체활동 지원, 약물 복용 보조, 생활 전반 조사, 이상행동과 자해 행동 방지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에 대한 근거가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하고 유사시 환자의 격리·강박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직무·자격·수련·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활동 중인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의 자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유관 자격 보유가 확인되는 사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753명(20%)뿐이며, 이마저도 작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며 “나머지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의료·복지 분야 자격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유관 자격 보유 현황 관련 답변. ⓒ최혜영 의원실
최근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유관 자격 보유 현황 관련 답변. ⓒ최혜영 의원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 타 의료기관 종사자와 달리 별도의 자격이 없어 자격정지, 면허 박탈로 취업을 원천봉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직군.”이라며 “실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직무 범위, 자격, 보수교육 등의 사항이 법령에 없어 환자와 정신질환치료보조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보호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3,600여 명의 종사자를 유령 취급할 것이 아닌, 시급히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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