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5년간 부처간 협조 위한 편의증진심의회의 ‘단 1건’
2020년 이후 표본조사 계획 누락… “예산에서부터 사업 전반 검토해야”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방임하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단 3차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시설 18만5,947개 중 편의시설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조사됐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만을 조사하는 만큼, 적정설치를 하지 않은 25.2%의 4만6,859개의 시설은 모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행정집행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발생한 건축행위중 고작 3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이종성 의원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이종성 의원실

또한 지난 2017년~올해까지 지난 5년간 편의증진심의회 회의 개최는 2020년 단 1회, 그것도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편의증진심의회의는 국가종합계획뿐만 아닌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편의증진 전반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표본실태조사도 2020년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수립시 누락시킨 이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2019년까지는 2015년 수립된 제4차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수립된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는 표본조사 계획이 누락됐다. 이어 2020년과 지난해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올해도 당초 추진계획이 없었으나 장애인단체가 편의시설 미설치로 경찰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하게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계획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이후의 표본조사 계획을 누락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슈에 따른 무계획적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관련 업무를 방임하고 정책수립, 제도개선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에서부터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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