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 확보…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 협력
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쉼터 개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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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LH 조인수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이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남아·여아용 각 1개소, 정원 1개소당 4명)가 설치될 계획이다.

앞으로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한다.

특히,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해 심리치료실, 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오는 12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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