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내년 11월까지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요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과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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