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 체육시설 접근성에 중점… 실질적 체육활동 접근성은 ‘의문’
김예지 의원 “체육활동 접근성 관련 지침 마련 필요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 150개소 설치를 목표로 2019년부터 공모를 시작해 현재 총 77개소 건립이 확정됐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첫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부안, 익산 등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개관한 광주시 북구 첫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 건물만 무장애 시설로 만들었을 뿐,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실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해당 기사에 대한 입장과 개선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돌아온 답변은 문체부와 공단 측의 입장이 아닌 광주시 북구 측의 답변이었으며, 답변을 요약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를 완료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립했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개요를 보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인증기준 항목인 접근로, 주차시설, 안내시설 등의 최우수 등급을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사업 주관 부처에서 체육활동의 접근성이 아닌 체육시설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단순히 장애인이 찾기 편하고 이용이 용이한 체육시설이 아닌 실질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돼야 한다.”며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곳을 위해 체육활동 접근성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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