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6만 여 명 이용한 동안 장애인은 1,000명에 불과
최혜영 “장애인 뿐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 고려한 시설 마련 필요”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가족보건의원을 정작 장애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보건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소에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방접종,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검사비 부담이 적어 예비 부모와 임산부 등의 호응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보건의원의 장애인 임산부 등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이용자는 총 1,143명으로, 전체 56만4,655명과 비교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보건의원의 주요사업인 산전검사 실적 역시 비장애인 임산부 1만9,571명에 비해 장애인 임산부는 18명이 검사를 받은 것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보건의원 일반 이용 및 임산부 산전‧후검사 수검 실적. ⓒ최혜영 의원실
최근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보건의원 일반 이용 및 임산부 산전‧후검사 수검 실적. ⓒ최혜영 의원실

또, 농촌 지역 등 분만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강원 및 경남)의 경우 장애인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편의시설 미설치 등 접근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가족보건의원과 같은 300㎡ 이하 의료기관의 경우 접근로, 출입구 설치 및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을 의무 이행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만으로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필수 설치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승강기가 없으면 당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노인, 유아차 이용 양육자들까지 병원 이용이 어렵다.”며 “지역사회 주치의를 자처하는 가족보건의원이 정작 교통약자의 편의는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공공 의료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설비 등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