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설치율 29.6% ‘심각’…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구, 대책 마련 시급

전국 문예회관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적정 설치율이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중앙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이같은 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지난 4월 8일~8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국 문예회관 25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했다.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 결과 총 4,824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29.6%에 불과했고,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1%, 미설치된 시설은 33.3%로 조사됐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문예회관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기타시설(매표소, 판매기)의 적정 설치율은 가장 낮은 5.3%로, 시각장애인이 표를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음으로 위생시설(9.5%), 안내시설(18.2%), 매개시설(36.9%), 내부시설(40.6%) 순서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소재 254개 문예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조도의 전체 수 2만2,415개 중 적정 설치율은 18.5%로 조사됐다. 부적정 설치율은 19.1%, 미설치율은 62.4%로 조사됐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13.3%로 가장 낮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21.1%로 낮게 조사됐다.

편의시설을 잘못 설치한 부적정 설치율은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이 53.1%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설치를 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이 53.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 상당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돼 있다는 것.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접근성은 관련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한시련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생활밀접형 문화시설인 문예회관 관련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등 시설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련은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누리집(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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