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장애인 학대 적발 후에도 해당 시설 지원
최혜영 “지원금 환수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자립지원에도 배분 늘려야”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학대 거주시설 지원 현황.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학대 거주시설 지원 현황.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지난해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2021. 4) 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만 여 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B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C시설은 각각 9,400만 여 원과 5,500만 여 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학대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학대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사업에 대한 배분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답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답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한편,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은 “규정은 있는데 정확하게 ‘장애 학대’라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 조치 대책 마련하라’는 주문에는 “해당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예를 들어 신청할 때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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