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의회가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내용의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권장사항과 공무원 포함 모든 직원들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분야 전문가 구성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 실천과제 발굴 기능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25일 개회하는 제28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인권위 권고 사항인 인권조례 제정은 무엇보다고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모색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 이후에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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