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 교통약자법’ 대표발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 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4개 노선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 뿐이다.

2019년 10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가 첫 시범운행을 시작하던 날의 현장 모습. ⓒ웰페어뉴스DB
2019년 10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가 첫 시범운행을 시작하던 날의 현장 모습. ⓒ웰페어뉴스DB

특히 지난해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에 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에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좌석 손실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 좌석 하나를 설치하면 우등버스 기준 3개, 일반 고속버스 기준 6개 일반 좌석 공간을 차지한다. 이에 휠체어 탑승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고속버스 업체들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민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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