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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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가 다음달 1일~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총력에 나섰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59명, 진화대원 35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인화물질 소지, 담배꽁초 버리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신고 요령은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 상황을 행정기관에서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행정기관은 태백시 산불상황실, 태백시 당직실,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불상황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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