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태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직원들과 협업 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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