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령 시 최대 30% 삭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정 요청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 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로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수령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납입 시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조금씩 다르다. 

수령가능 시기보다 앞당겨서 수령이 가능하나, 일찍 수령할수록 6%씩 삭감된다. 만 59세 수령 시 6% 삭감이나, 만 58세 수령 시 12% 삭감되는 방식이다. 가장 이른 나이인 만 55세 수령 시에는 30%나 삭감된다.

예외도 존재한다. 광업·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는 높은 노동 강도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수명 기간에는 8~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19년도 장애인 보건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인 83.5세며,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76.7세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73.5세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은 어떠할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33.3%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중증 장애인(2018년 당시 1,2급)의 수도 7,800여 명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처럼 근로 장애인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금액이 삭감된다면,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던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독일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35년 이상 가입한 중증 장애인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더불어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다는 연금 제도의 목적과는 반대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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