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등 장애예술인 고용 불안정 심각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근로’ 허용 추진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와 계약직 등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고용 형태가 전체 예술인은 20.8%인 것에 비해, 장애예술인은 26.5%로 나타나는 등 장애예술인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그 예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사의 경우, 선수의 가치나 지도자의 기술 등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 가치나 실력을 입증 받아 활동하는 직업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노출돼 있다.”며 “예술적 가치와 실력을 인정받은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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