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사용중지 제조소 포함,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감독

ⓒ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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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주간 동절기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설치허가 받은 5,952개소의 위험물제조소등 중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으나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219개 사업장의 총 301개 허가대상에 대해 19개반 39명의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용중지 중인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설치 행위 ▲당초 위험물 허가품목 외에 추가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사전 제출된 정기점검 결과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시설과 허가품명 외에 저장 취급이 우려되는 주요 대상처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관할 소방서와 협력하여 직접 단속하고, 기간 중 발견된 위법사항은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조치와 함께 해당 사항을 모두 병행처리 할 방침이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일의 사고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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