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시설급여에 의료안마 명시…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 목표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마사는 관련법에 따라 2,0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며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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