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 강화’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구분… 등급제도 부활 걱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목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최중증’ 구분에, 부모단체 우려

먼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20명을 대상으로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단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 제공되는 추가급여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해 지원한다.

하지만 최중증을 구분한 기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때부터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라는 단어로 축소됐다.”며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을 구분하는 새로운 등급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복지부의 브리핑에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중증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를 개발하고 학계와 장애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소득보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강화대책에는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축소해 나간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지원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2022년 2.8만 개→2023년 3만 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등 지원체계 강화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올해 건보하위 70%에서 내년 80%로 대상을 확대, 올해 5,938명에서 내년 6,252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확대한 7만9,000명으로 계획하고,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올린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2개소를 추가해 12개소로 확충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올해보다 대상을 두 배 늘려 400명 지원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올해보다 300명 늘려 1,563명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을 올해 15만 원에서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부담이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휴식 등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2022년 567명 → 2023년 1,000명, 월 16만 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 확대도 계획했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돼 가족의 휴식과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하고,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했다.”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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