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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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4분기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9일까지며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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