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일반형(전일제) 17명, 일반형(시간제) 9명, 복지형 45명으로 총 71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다. 전일제의 경우 주 5일(40시간) 근무에 201만여 원(4대 사회보험 포함), 시간제 주5일(20시간) 100만5,000여 원(4대 사회보험 포함), 복지형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에 53만8,000여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읍·면사무소 행정업무 보조, 재래시장관리, 환경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복지카드)을 지참해 주소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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