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계 단체, 환영 성명 발표

공익을 위한 장애차별구제소송과 관련해 비용 지원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의 패소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 배분, 법원의 구제조치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차별을 시정해 달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소송에, 평등실현의무가 있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서는 몰염치 까지 보였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개정안은 소송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소송당사자간의 관계,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의 패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타당하지 않은 소송을 남발해 소권(訴權)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의미를 두며 “이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차별구제소송의 소송비용의 감면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뜻을 모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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