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이사회 등 승인으로 정년 5년 연장…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하도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 65세·종사자 60세로 명시하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519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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