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국가긴급지원 1,289건, 춘천형 긴급지원 641건 지원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등 신속 지원

강원도 춘천시가 겨울철을 맞아 국가긴급지원 및 춘천형 긴급지원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중한질병·화재·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국가긴급지원 1,289건, 춘천형 긴급지원 641건이다.

국가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원)이하 ▲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 규모는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기준 58만 원, 4인 기준 153만 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가구당 월 10만 원 가량의 동절기 연료비가 추가지원한다.

이와 함께 춘천형 긴급지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1인기준 233만 원)이하 △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다.

긴급 지원은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사회사업팀 등을 통해 문의·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송호필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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