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개최

지난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기존 ’만 4세 미만‘ 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만의 특수 시책이다.

새롭게 개편된 육아기본수당은 내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에 대한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단,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 원 지급한다. 내년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민석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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