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마련 질의 후속 조치로 법안 발의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 수립,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제화 담겨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언어·심리치료, 주기적인 사회성 기술발달 교육 등 사회서비스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교육과 개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치료감호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획일적인 약물치료만 진행할 뿐, 언어·심리·재활치료 등을 운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7명의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으나,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교정시설(교도소)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관리,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내 발달장애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관한 최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침 등은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월 5일 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역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제도를 재검토하고, 통원명령 및 발달지원센터 등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발달장애인 맞춤 형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예결위 정책 질의에 이어,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교정정책 수립을 위한 후속 조치다.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교육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노인·소년 수용자의 처우와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학적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 역량도 되지 않는 기관에 수용하는 것은, 형벌이나 치료가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라며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형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시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건의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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