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기존 5%에서 7%로 늘어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25% 이하로 축소… 시·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 제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3일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다. 이후 2016년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또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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