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 적극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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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5%대에 머물러,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2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치기준(조사항목) 수(225개)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총 3만1,412개) 중 설치율은 85.1%(26,735개)로 나타났다. 

설치된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기준을 모두 충족해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만2,520개), 설치는 돼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집계됐다.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다. 전체 경찰서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건복지부

복지부, 부적정·미설치 항목 ‘시정명령’… “장애인 편의 보장할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와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에는 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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