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기능인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남도의회 임형석의원
전남도의회 임형석의원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 공공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임형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주민지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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