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기초액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할 부담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요율 현행화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미달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의무교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의결내용은 장애인고용총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부담금 부담기초액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대비+5%)을 반영해 변경고시한다.

이에 따라 변경고시된 부담 기초액은 기존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차관이 '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최상대 차관이 '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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