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44→66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 2명~4명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내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 원이 반영됐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 원 증가(471→537억 원, 13.9% 증)된 규모다.

특히 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2명~3명 그룹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한다.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월 실시한다. 5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 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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