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보건복지부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보건복지부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 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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