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드디어 국회를 넘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을 기다려온 선택의정서 비준에, 각계의 환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윤종술 상임대표/ 한국장애포럼

선택의정서 비준이 한국사회에 장애인의 삶을 장애인의 권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시점으로 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선택의정서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인권증진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많은 분들이 선택의정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30일 후 가입이 완료돼 내년 초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은 102번째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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