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22만 원 인상…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등 신청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전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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