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없어
“관련 정보의 취합·관리 중요… 조속히 개선돼야”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련해 세부정보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편의시설 건축 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관리·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돼 있지 않다.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건축주 등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편의시설은 관련법과 세부지침의 개정, 시행년도, 건축행위의 종류와 발생연도 등 별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지자체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편의시설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시설 이용지원도 모두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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