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행·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자생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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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나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 선정을 추진했다.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0개 시·군·구가 신청했다. 이후 선정 심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지역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총 9억 8,500만 원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행·재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올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신청한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지역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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