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52개 사업장 156개 위험물 시설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9일~다음달 3일까지 도내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설치허가 받은 6천 267개소의 위험물제조소등 중에 예방규정 적용 대상은 총 52개 사업장의 156개 위험물시설이다. 이들 대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기간 중 18개반 36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규정의 수립여부와 더불어 그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아울러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기간 중 위법사항 발견히 해당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에서는 예방규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위험물시설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예방규정 대상처의 관계자는 해당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전우주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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