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은 올해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5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민철 기자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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