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동은 중요한 기본권,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 제공받아야”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관관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원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세부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유원시설인 ○○주식회사(이하 피진정기관)를 방문했으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놀이기구는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다. 미술품 전시 공간인 갤러리 입구 쪽은 폭이 협소해 출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유원시설이나 관광활동의 편의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만,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준비·예약, 이동, 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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